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명주소 (문단 편집) == 명예도로명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명예도로명"이라 한다(도로명주소법 제10조 제1항). 이는 이를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소정보시설에는 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사용기간을 5년 이하로 하여 부여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이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영 제21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