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명주소 (문단 편집) == 기초번호 == 건물 준공신고를 내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있는 건물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 번호는 이미 도로명주소시스템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져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건물이 신축된 곳에 이미 할당된 번호를 확인하여 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장소마다 이미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길의 등급과 상황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간격선이 다르다. 일반적인 도로는 20m마다 나누게 되는데, 이는 건물번호에 10m를 곱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0m마다 나누지 않는 이유는 좌우 양쪽에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100m에 간격선을 20m씩 나누고 좌우에 번호를 붙이면 1과 2를 20m의 첫째구간에 붙이고, 9, 10을 마지막 구간에 붙이게 되어 10개의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wiki style="text-align:center;"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wiki style="margin-left:1em; text-indent:-1em;"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2.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3.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