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명주소 (문단 편집) ==== 건물번호판 ==== [[파일:attachment/efefefefefef4rf5t5t5t.jpg]] 요렇게 생긴 것([[대구광역시]]의 예). 다들 무심코 길을 걷다 봤을 것이다. 숫자폰트는 일반적으로 frutiger 서체를 적용하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강서구]](일부 길급 도로 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신안군]], [[구례군]] 등은 Bookman Old Style체가 적용한 지자체도 있으며 [[용산구]]와 [[성동구]], [[강동구]]는 '서울남산체'가 적용되었다. 단,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 오래전 부터 [[고동색]]과 [[주황색]]으로 된 사각형 표지판을 쓰고 있다.]는 표준형이 아닌 독자적인 디자인을 사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비둘기 심벌마크) 등처럼 표준 4·5각형과는 다른 독자적인 디자인이 아닌, 표준 4·5각형 디자인에 해당 지자체의 상징물(로고, 심벌마크, 캐릭터 등)을 추가한 것은 이러한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배경에 양주시의 로고가 워터마크로 그려져 있으며, [[부천시]] 등에서도 2015년 현재 신축되는 건물에 부착되는 번호판에 부천시 로고인 'Fantasia Bucheon'을 추가하고 있다. 덤으로 부천시의 경우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독자적인 디자인의 자율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색[*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강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송파구]], [[광진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춘천시]], [[철원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배경색이 진한 하늘색으로 된 건물번호판도 있다.]은 파란색 또는 네이비색으로 쓰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은 초록색이다. 또한 문주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표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니 독자적인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http://kko.to/bHhREKofM|(예시)]] [[https://map.naver.com/v5/?c=14098202.6621234,4501717.7731975,18,0,0,2,dha&p=L4ZGtbd8PTM3t9rXWgKwvw,-5.39,15.51,39.69,Float|(예시2)]] [[파일:attachment/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jpg|width=550]]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붙는다. [[파일:attachment/IMG_2112.jpg|width=650]]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붙어있는 것들.[* 2019년 이후 새로 부착한 건물번호판은 숫자 부분이 길쭉하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파일:/image/003/2010/10/26/NISI20101026_0003592339_web.jpg]]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붙어있는 것들. [[파일:중부대로1299번길.jpg]] [[http://www.yongi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64|출처]] [[경기도]] [[용인시]]에 붙어있는 것들. 도로명판이 길을 알려준다면, 건물번호판은 그 길에 있는 집 대문 앞에 붙여 건물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주택의 경우 4각형, 5각형 버전이 있으며(위의 사진에 나온 것들은 모두 5각형 버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4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고(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서울]] [[양천구]], [[부산광역시|부산]] [[중구(부산)|중구]], [[해운대구]], [[인천광역시|인천]] [[서구(인천광역시)|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양주시]], [[시흥시]], [[충청북도]]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등)[* 원래는 상엽용 건물용이나 오각형을 쓰는 지자체는 상업용에도 오각형을 쓴다.], 5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다.) 관공서용은 원형 1종이다. 사적 등에는 갈색 식빵형 표지를 쓰기도 한다.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의 건물번호판은 대로 및 로급의 경우 크기가 크고, 길급은 그보다 작다. 단,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에는 길급 건물번호판으로 통일되었다.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과 다른 모양의 번호판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는 표준 4·5각형이 아닌 특수한 모양의 건물번호판을 쓴다. 또한 도로명 한글 표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병기하되, 자치단체에 따라 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길급 지선도로, [[대전광역시]] [[중구(대전)|중구]]와 [[동구(대전)|동구]]의 길급 지선도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이 로마자 표기를 생략한 대표적 사례. 참고로 2011년 7월 29일 이전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신고시 무료로 새로 달아줬으나, 이후에는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도로명주소법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받기에, 훼손망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주자가 항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에는 관리책임을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묻고 있으며, 번호판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붙이지 않고 방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명주소법 제25조]가, 붙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떼어낼 경우 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도로명주소법 제24조 1항]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명주소법 제24조 2항] 건물번호판 하나에 주소 및 위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로·로급: "[[달구벌대로]] 1950"의 경우, 달구벌대로 기점에서 19500m(19.5km, 1950×10m, 오차범위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른쪽(짝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길급: "달구벌대로50번길 25"의 경우, 달구벌대로50번길 기점에서 125m(25×5m, 오차범위 ±5m) 떨어진 곳에 있는 왼쪽(홀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대로·로급과 길급의 번호 산출 방식이 다른 이유는, 건축법상 건물 크기 및 배치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로'급 도로의 경우 건물 규모가 크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10m를 사용하고,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길'급 도로는 건물 규모가 작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5m로 통일하자니 '로'급 도로의 번호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10m로 통일하자니 '길'급 도로에 있는 건물들의 번호를 부여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것. 이러한 문제는 [[도로명주소/비판]]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원화' 문단에도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