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명주소 (문단 편집) === 2차 도로명주소 사업 === 결국 1차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실패한 것을 토대로 이대로는 할 수 없다는 제안이 들어와 2007년 주소 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재편하는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9년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전국구급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일괄적으로 2차 새주소 사업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1995~2007년 12년 동안 붙였던 모든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서야 도로명 부여 원칙도 생겨나게 되었으니, 결국 이상한 도로명 붙이기에 12년의 세월을 보낸 셈. 국민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발이 많았다. 그 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붙이게 되었다. 이 철거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2012년 전면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반발이 컸다. 특히 ‘특정 종교시설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침에 따라 [[강북구]] '화계사길'(→덕릉로)이나 [[성북구]] '보문사길'(→지봉로xx길) 등 불교 관련 도로명이 바뀌게 되면서 불교계가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이들 도로명은 '''법정도로명'''으로 원상 회복되었는데 본 내용에서 후술할 '명예도로명 제도'[* 예: 무역대로, 유네스코길, [[송해]]길, [[송가인]]길, [[정동원]]길 등]가 존재하는데도 불교계는 이 마저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그 외 일련의 잡음들로 인해 전면 시행은 2014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53&aid=00000141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