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관리청 (문단 편집) == 도로관리청의 역할 ==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에게 도로의 개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일관된 책임을 다하도록 도로를 개설할책임과 관리할 책임까지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도로관리청의 재정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별로 도로규모에 따른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의 책임을 도로의 규모별로 역할 분담시킨다. 유지・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용허가업무도 노선을 인정하여 개설한 도로관리청의 업무에 속한다. 그런데 도로구역 결정권이 도로관리청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구역을 말하며, “도로구역의 결정”이라 함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공법상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은 때나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 작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도로구역의 결정이라는 도로관리청의 행위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고시하면 도로가 [[공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