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관리청 (문단 편집) == 도로관리청 ==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23조에서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의 도로는 해당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라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도로관리청별로 도로의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를 근거로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신설, 확장 등 도로공사를 도로관리청의 재정으로 부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도로망의 확충・정비뿐만 아니라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한 유지・관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민자도로는 민간사업체에 유지, 관리보수 업무가 위임된다. || 도로 분류 || 구간 || 도로관리청 || ||<-2>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에 위임) || ||<|5> [[일반국도]][*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 제외] || [[읍(행정구역)|읍]], [[면(행정구역)|면]]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 || || [[서울특별시]]의 [[동(행정구역)|동]] 지역 || [[서울특별시장|특별시장]] || || [[광역시]]의 동 지역 || 광역시장 || || [[특별자치시]]의 동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 || ||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의 동 지역 || [[시장(공무원)|시장]] || ||<-2> [[서울특별시도|특별시도]] || 특별시장 || ||<-2> [[광역시도]] || 광역시장 || ||<|5> [[국가지원지방도]] || 특별시 || 특별시장 || || 광역시 || 광역시장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장 || || 읍, 면 지역 || [[도지사]] || || 시의 동 지역 || [[시장]] || ||<|4> [[지방도]] || 읍, 면 지역 || 도지사 || || 특별자치도 전역 || 특별자치도지사 || || 특별자치시의 동 지역 || 특별자치시장 || || 시의 동 지역 || 시장 || ||<|3> [[시도]] || 시 || 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장 || ||<-2> [[군도]] || [[군수]] || ||<-2> [[구도]] || [[구청장]] || ||<-2> 면도, 이도, 농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 시장, 군수 || ||<-2> 기타 도로 || 지정권자 || ||<-2> 행정 구역 경계 밖에 있는 도로 || 협의에 따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