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도부현도 (문단 편집) == 개요 == 일본 도로법 제7조에 의하여 '지방적인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며 차의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도부현지사가 그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도도부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노선을 인정하는 것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지방도]]에 해당한다. 도로의 상태가 나쁜 도도부현도는 현도(県道) 대신 험도(険道, 발음은 '켄도'로 같음)라고도 부른다. 도시고속도로는 법률상 도도부현도로 취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