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도부현 (문단 편집) ==== 진흥국(振興局) ====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155조 1항을 보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 도도부현지사와 시구정촌장을 말한다.]은 필요에 따라 지청(支庁)[* [[대한민국|한국]]의 [[출장소]]와 비슷한 개념이다.][* [[도쿄도]] 도서부의 [[지청]]과는 한자는 같지만, 다른 개념이다. 도쿄도의 지청은 엄연히 따지면 군(郡)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방자치법이 아닌 [[1926년]] [[일본제국 내무성|내무성]] 고시 제82호에 근간한 것이다.]을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중 오직 도(道)의 지청만을 ‘지청출장소(支庁出張所)’로 명명함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 따라서 [[일본]]의 많은 현들이 필요에 따라 지청을 설치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중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홋카이도]]의 지청이 유일하다.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2010년]] 4월 지청의 이름을 진흥국으로 개칭하였다. 홋카이도의 진흥국의 경우 총 14개가 있으며, 이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9개는 종합진흥국이라 지칭한다. 홋카이도의 진흥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홋카이도#행정구역|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