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농복합시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자치법]]'''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와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읍(행정구역)|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정부|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행정구역)|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1 [[都]][[農]][[複]][[合]][[市]] | Si in an urban and rural complex form[* [[지방자치법]] 영문법령]}}} [[도시]](시가지 [[동(행정구역)|동]] 지역)와 [[농촌]](교외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지역)을 한데 묶어 설치한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도농복합시는 시와 별도의 법정 유형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도농분리)시에 읍·면을 설치하거나 반대로 도농복합시의 모든 읍, 면을 동으로 분동할 수 없다. 이를 법령상으로 가능케하려면 지방자치법에 해당 시를 도농복합시로 전환하는 조문과 해당 도농복합시를 시로 전환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 통과되어야 한다. [[태백시]]가 인구 감소에도 읍·면을 설치할 수 없고 [[안산시]]가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고치기 위해 도농복합시 전환 법령을 추진하는 이유도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농분리)시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시를 도농복합시로 전환한다면 법리적으로는 기존 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폐지된 시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새로운 도농복합시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법령에서 기존의 [[법정동]]을 [[읍(행정구역)|읍]]이나 [[면(행정구역)|면]]으로 전환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