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가니(영화) (문단 편집) == 후폭풍 == 대한민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최초의 [[사회고발물]] 영화로,[* [[2007년]]에 개봉해서 2,972,299명의 관객수를 동원했던 실화 범죄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 [[그놈 목소리(영화)]]도 있긴 했었다.] 영화가 예상 밖의 흥행을 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조명받았다. 처벌 여론이 높아지자 2011년 9월 재수사하기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부랴부랴 법 제정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폐교 처분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2012년 2월 29일에야 법인허가 취소되어 [[폐교]]되었다. 사실 2007년에 공익이사 25% 선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90069|발의되긴 했으나]]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신교]]를 위시한 종교 단체들이 그것도 각 종교 내 고위 인사들도 포함되었으며 그중에는 한국인 최초 [[추기경]]인 [[김수환]]도 당시 제1야당 대표인 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건 정치적 의도만 있다"란 발언까지 함으로서 거세게 정부에 대한 맹비난에 들어갔고, 당시의 야당도 당시 종교계의 편을 들어 해당 골자의 법 개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현재 일명 '도가니 법'이라 불리는 당시보다 더욱 확대된 법 개정안이 여야 한목소리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여당은 당시 개정안에 없었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ㆍ결산ㆍ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에 대해서, 야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익이사를 25%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는 등 다소의 방안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4월 이후에 제출할 예정이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2011년 11월로 앞당겨 제출하기로 했는데 2007년에 논의되었던 공익이사 25% 선임 의무화가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또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09년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실제로는 성폭행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폭행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요구 등 여론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만이 아니라 성폭행 사건 전반에 대해 경찰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형태로 급속하게 번졌다. 결국 인화학교가 완전히 폐교되었으며, 인화학교의 재단이었던 우석재단도 해체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자진 해산되었다. 이 불똥은 [[2011년-2012년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일진 문제]]에까지 옮겨붙어,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태.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 포함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도 이 영향을 받아, 2007년 법 개정에 반대한 [[나경원|여당 후보]]가 화려하게 참패한 원인이 될 정도였다. 그 여당 후보는 2013년 2월 모 방송에서 뻔뻔스럽게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신임 정부 초대 총리 내정자가 경상도판 도가니인 [[형제복지원사건]]에서 그 이사진들을 옹호했다는 비난을 확산하는 데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가 확실해진다. 이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원순|야당 후보]]는 이후 본인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은 채 자살했다는 점이 더욱 아이러니하다. 한편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의 김연호 변호사는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1027002605&ctg1=04&ctg2=&subctg1=04&subctg2=&cid=0101010400000|"이번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는 원론적인 발언과 함께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 는 발언으로 파장을 불렀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비방 목적 없는 공공이익을 위한 기사, 출판물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판례를 인용하자면 대법원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관한 때에는 형범 제 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3594판결).] 참고로 이 망언으로 유명한 변호사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구미시 을 예비후보로 나선다고 했다가 패했다. 당초 잔인하고 치욕적인 내용 때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어서 성인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독과 제작진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 등에 관람등급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결국 승인되지 못해서 성인 등급 그대로 잔류되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영화가 연달아 만들어진 적이 있다.''' 당연히 이 이전에도 사회 고발형 영화는 많이 있었지만 이 작품만큼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품도 찾기 힘들며, 이후의 사회 고발형 영화들마저도 도가니만큼의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다. 그 후 2014년 10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은 손해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유는 소멸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이라고 한다. 역으로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는 이 영화의 여파로 매년 인권교육 등이 강제시되었는데, 장애인 대상으로 무슨 사건만 나면 언론에서 'OO판도가니' 'XX도가니'라고 제목을 붙여버리는 바람에, 생활교사 한 명이 일으킨 사건이 마치 도가니 사건처럼 뻥튀기 되어서 인권단체 등에서 시설 폐쇄 시위 등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