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덩샤오핑 (문단 편집) ==== 국가예산납부권 및 농업개혁과정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납세후 이익을 기업 소유로 인정하는 이개세를 도입한 목적은 통일적인 조세체계 수립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상 독립을 확대하며 이윤유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재정수입감소에 대응하여 조세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개세는 구체적으로는 대형 중형 기업에 대해 55%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며 소형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누진 구조의 소득세인 10 55%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납세후 이윤에 대해서 국가상납액과 기업유보분으로 분배하여 1984년 10월에 완전히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기에 조절세라는 명목으로 상품세, 부가가치세, 염세 및 영업세가 신설되며 자원세, 도시건축세, 부동산세, 토지세, 차량 및 선박 사용세 등이 추가하였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면적인 가격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 유통세를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개혁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농가도급경영이라는 기본 제도는 유지하면서 토지사용권의 유통과 대규모 영농을 장려하는 내용을 결정에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정된 도시건설용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익성 농촌집체토지를 농민이 양도, 임대, 주식합작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농민의 합법적 수익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최근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농민의 상당수는 소유 농지가 6,000평 - 9,000평 미만인 소농으로 그 수가 2억 3,000만 - 2억 5,0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23616/view|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