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덩샤오핑 (문단 편집) ==== 자금조달권 및 사적기업설립권 과정 ==== 기업에 대한 청부경영책임제는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시도하는 조치이며 기업과 정부의 주관 부문 간의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기업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청부 방식이 존재하였다. 상납한 이윤이 계약의 중심 내용이 되기도 하고 기술개발투자나 임금의 총액 및 자산가치의 증식 등이 계약에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계약 기간은 2 5년이며 이윤상납의무를 완수한 이후 발생한 이윤은 사내 유보금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1984년 1월 중국 공산당의 1호 문건에서 8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영기업이라도 세금 납부 후에 발생하는 이윤에서 공공축적에 기여하고 출자 배당과 경영자 수입의 한도를 정하면 자본주의적 고공경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경영 실적이 부진한 국유기업을 개인에게 임대 혹은 매각하는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서 사영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며 1994년에는 전국 경공업 부문 국유기업의 자유화 과정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합병된 국유기업은 1,536개, 매각된 국유기업은 280개로 나타났으며 중소형 국유기업의 합병과 매각의 주체는 대부분 사영기업이었으며 지방의 국유기업의 민영화 방침이 처음 공식화된 것은 1995년 9월 중국 공산당 제14기 5중 전회에서 통과된 9.5 계획 초안에서 제기된 큰 기업은 육성하고 작은 기업은 자유화한다는 정책이다. 조대방소란 대형국유기업은 더욱 규모를 확대하여 핵심적인 산업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소형 국유기업은 합병, 매각, 청부경영,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하여 그 개혁 방식은 중소형 국유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