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적십자사 (문단 편집) == 업무 ==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그 밖에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시가 아닌 평시에 수행하는 업무는 재난 대비 안전교육 및 재난 구호, [[헌혈]] 관리, 후술할 대북 대화채널로서의 기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재난 구호사업 : 재난에 맞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구호활동 전개 [br] ⦁구호품 지원 및 이재민 [[대피소]] 설치 [br] ⦁심리 사회적지지 및 재난심리회복지원 [br] ⦁구호요원 양성 [br] ⦁재난취약계층 지원 [br] ⦁레드알람 [br] ⦁혹서기,혹한기 물품 지원 [br]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복지 사업 : 위기가정 발굴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가정 보편적 복지 지원, 결연을 통한 안정적 지원활동 전개 [br] ⦁생계,주거,의료,교육,기타 지원 ⦁이른 둥이,출산용품,위생용품 지원 ⦁가족여행,모국방문,명절물품 지원 ⦁정서, 물품 지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지원 국제 사업 : 국제적십자운동의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 국외 재난 구호활동,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이산가족 활동 전개 ⦁긴급구호,재건복구,재난 예방,대비 지원 ⦁식수,수도 시설 구축 및 개선, 위생시설 개선 ⦁보건 교육 및 캠페인, 물과 위생 위원회 운영 ⦁남북적십자 회담,남북 이산가족, 인도적 사업,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육 및 연구사업 :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난복원력센터 운영: VR 체험교육 운영, 국제 재난 세미나 개최, 상호혁신 워크숍, 로드맵 보급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 교육 및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교육 ⦁인도주의/국제인도법 보급 인도주의 활동가 양성 사업 : 적십자 봉사회를 조직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전개, 청소년 적십자(RCY) 사업 실시 ⦁구호,희망풍차,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봉사활동 ⦁안전,봉사,교류,이념학습 공공의료 사업 : 지역공공의료 역할 수행,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희망진료센터 운영으로 의료 안전망 기능 수행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국가 공공보건의료 사업 ⦁국내외 재난 이재민 의료봉사, 전시 군의료 보조기관 ⦁상담, 진료 및 진료비 지원 혈액사업 : 혈액전문기관으로서 혈액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운영 ⦁채혈,혈액검사,혈액제제 제조,혈액공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