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적십자사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매우 일찍 제정된 법률이다. 1949. 4. 30. 법률 제25호로 제정되었다.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가 재난을 당했을 때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가입신청을 위해 부랴부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62329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 >대한적십자사의 [[슬로건]]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전 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국제적십자사연맹]]의 일원이다. [[1905년]] [[10월 27일]] [[고종(대한제국)|광무황제]]의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하여 반포함으로써 탄생했다. 상징은 [[적십자]] 마크를 사용한다. 초대 총재는 [[의양군]]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은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두고 있는데 명예 회장은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맡고 명예 부회장은 [[국무총리]]가 역임한다. 이전에는 기관장에 ‘총재’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민주화시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2017년 6월 3일부터 "총재"라는 명칭이 "회장"으로 바뀌었다.[* 이 단체의 명칭에 따라 사(社)의 한 종류이므로 사장이 올바른 표현이겠지만, [[사장]]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로 인해 회장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화권이나 북한의 경우 Red Cross를 관행상 적십자회(會)로 번역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회원유공장]]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