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문단 편집) == 개요 == 해방 후 [[신사참배]] 문제 청산에 대한 갈등으로 갈라져 나온 [[개신교]] 소속 [[장로회]] 교단. 약칭은 '''예장고신'''이며 소속기관으로 [[고신대학교]]가 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놓고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탈퇴하거나, 탈퇴하지 않았지만 옥살이를 하고 간신히 살아나온 뒤 재건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철저한 외면 속에 버림받아 제명당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단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폐교]]된 평양신학교 세력과 주기철 목사[* 다만 주기철 목사 본인은 2016년 복권되면서 현재 예장합동의 평양노회에 교적을 두고 있으며([[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44|출처]]), 막내아들 주광조 장로는 예장통합교단 소속 영락교회 은퇴장로,[[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47802/20110627/부고-주기철-목사-4남-주광조-장로-소천.htm|출처]] 손자인 주승중 목사(셋째아들 주영해 장로의 차남)는 예장통합 소속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이다.[[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5486|이 출처에서 주승중 목사가 말하는 숙부가 바로 앞서 언급한 주광조 장로이다.]]]의 신사참배 거부 순교정신을 계승하여 새로 세운 교단[* 평양신학교는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개혁주의]] 신학으로 유명했던 곳이며, 이 때문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중심 세력들은 대부분 평양신학교 위주였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제명당할 당시에는 당연히 교단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인데, 출신 성분이 성분인지라 신학적으로는 매우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들이 모여 고려신학교(高麗神學校)를 세웠고, 이것이 [[고신대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참고로 [[숭실대학교|신사참배 거부를 위해 자진폐교한 적 있는 서울의 장로회 미션스쿨]]은 예장고신이 아닌 예장통합 소속이다.] 고려신학교 시절부터 [[부산]]을 근거지로 하였기에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에서 교세가 큰 편[* 2007년도 기준 교단 소속 교회 중 48%가 [[부울경]] 지역에 위치했고 17%가 [[대경권]]에 위치했음. [[경상도]] 전체로는 65%의 비율을 차지. 다만 경북권은 경남권에 비해 교세가 약해서 경북 남부 지역은 예장합동이 우위인데 비해 고신측 교회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예장통합이 압도적 우위인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고신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경남권에서도 유독 [[산청군]]만은 통합 교단의 교세가 압도적이다.]이며, 충청/호남 교세가 약한 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충청북도]] [[영동군]]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고신 교회가 상대적으로 교세가 강한 편이고, [[대전광역시]]도 전반적으로 장로회 극보수 교단이 약세임에도 한밭교회, 대전신일교회, 새하늘시민교회 등의 중견규모 교회들이 존재하고 대전에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등 고신 교단만은 교세가 꽤 선전하는 편이다.] 강원도는 고신 교회가 극히 드물어 영동권에서는 강릉권에 극히 존재하나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강원도는 알겠지만 그나마 있는 [[예장통합]] 교단을 제외하고 이 지역에서 상당한 약세이다. 2016년 기준으로 29개의 고신 교회가 존재한다. 그것도 강원도 외의 타 지역의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말이다. 강원노회는 아예 없다. 하여간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가 초강세이고 이로 인해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보통 드문 게 아닌지라 그중에서도 고신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고신 총회는 부산이 아닌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뒤편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 있으며 교단 소속인 서울남교회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