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변호사협회 (문단 편집) ===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 [[변호사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산하에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2조 제2항)][* 참고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도 중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변호사법]] 제92조 제2항).] 또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는데(같은 법 제92조의 제1항),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