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변호사협회 (문단 편집) === 광고심사위원회 ===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며([[변호사법]] 제23조 제3항).[* 광고심사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도 둔다(변호사법 제23조 제3항).],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