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변호사협회 (문단 편집) === 등록심사위원회 === [[변호사법]] 제9조에 의해 산하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변호사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 변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조 제1항)[br]1.등록거부에 관한 사항[br]2.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변호사법]] 제1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