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변호사협회 (문단 편집) === [[변호사]]에 대하여 ===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다만 최근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 [[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라는 명분으로, [[무리수]]에 가까운 등록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받아야 하고(변호사법 제85조),[* 다만, 연수교육은 지방변호사회 등에 위임되거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85조 제2항). 실제로도 대한변협과 지방변회가 모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기관에도 종종 교육을 위탁한다.]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25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같은 법 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는 [[검사(법조인)|검사]]가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