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변호사협회 (문단 편집) == 한국법률문화상 ==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실제로 하나같이 쟁쟁한 인물들이다.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제1회(1969) 박원선(상법학자) * 제2회(1970) 고일석(서울형사지법 형사2과장) * 제3회(1971) [[김주수(법학자)|김주수]](가족법학자) * 제4회(1972) [[이태영]](변호사·여성운동가) * 제5회(1973) [[이용훈(1927)|이용훈]](변호사) * 제6회(1974) 김상원(金祥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 제7회(1975) [[김증한]]([[서울대 법대]] 학장) * 제8회(1976) 김용진(변호사) * 제9회(1977) [[이종남(관료)|이종남]]([[대검찰청]] 특수부 4과장) * 제10회(1978) 김종수(변호사) / 이재성(변호사) * 제11회(1979) [[서돈각]]([[경북대]] 총장) / [[김진우(법조인)|김진우]]([[서울고법]] 부장판사) * 제12회(1980) 손주찬([[연세대]]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제13회(1981) 정영석(연세대 교수) * 제14회(1982) 김치선(서울대 법대 학장) * 제15회(1983) 김현태([[청주대]] 교수) / [[김도창]](변호사) * 제16회(1984) 최대교(변호사) / 방순원(변호사) * 제17회(1985) 김기두([[서울대]] 교수) / 김선(변호사) * 제18회(1986) [[이홍규]](변호사) / 강안희(변호사) / 박병호(서울대 교수) * 제19회(1987) [[곽윤직]](서울대 교수) * 제20회(1988) 김정규(변호사) * 제21회(1989) [[박우동]]([[대법관]]) * 제22회(1990) 최광률(변호사) * 제23회(1991) 윤세창([[고려대]] 교수) * 제24회(1992) [[김철수(1933)|김철수]](서울대 교수) * 제25회(1993) [[문인구]](변호사·한국법학원장) * 제26회(1994) [[조규광]]([[헌법재판소장]]) * 제27회(1995) 기세훈(변호사) * 제28회(1996) 계창업(변호사) * 제29회(1997) 강봉수([[법원도서관]]장) * 제30회(1998) [[송상현(법조인)|송상현]](서울대 교수) * 제31회(2000) [[이시윤]](변호사) * 제32회(2001) [[이기수#s-1]](고려대 교수) * 제33회(2002) [[정성진]]([[국민대]] 총장) * 제34회(2003) 유현석(변호사) * 제35회(2004) 김교창(변호사)[*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부친이다.] * 제36회(2005) 김광년(변호사) * 제37회(2006) 박춘호([[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제38회(2007) [[권성]](변호사) * 제39회(2008) [[이재상(교수)|이재상]]([[이화여대]] 교수) * 제40회(2009) 이태희(변호사) * 제41회(2010) 장명봉(국민대 교수) * 제42회(2011) [[김용준(법조인)|김용준]](변호사) * 제43회(2012) 김이조(변호사) * 제44회(2013) 권오곤([[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 제45회(2014) 최봉태(변호사) * 제46회(2015) [[조무제(1941)|조무제]]([[동아대]] 석좌교수) * 제47회(2016) 심헌섭(서울대 명예교수) * 제48회(2017) 소순무(변호사) * 제49회(2018) 정찬형(고려대 명예교수) * 제50회(2019) [[목영준]](고려대 석좌교수,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제51회(2020) [[박시환(법조인)|박시환]](변호사) * 제52회(2021) 박승옥(변호사) * 제53회(2022) 김철용(건국대 명예교수) * 제54회(2023) 허영(경희대 석좌교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