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변호사협회 (문단 편집)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산하 단체로 [[http://www.legalaid.or.kr/|(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제84조(법률구조기구)에 근거한 것이다.[* 실적 면에서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문자 그대로 [[새발의 피]]이다. 그런데도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은 걸핏하면 법률구조 사업을 [[민영화|협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명칭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다 보니, 언론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6941.html|변협 법률구조공단]]"으로 잘못 표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