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출산율 (문단 편집) ===# 1970~2000년 통계 #=== 연도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의 단위는 명(名)이고, 조출생률(組出生率)의 단위는 1000명당 명이다. || '''연도''' || '''출생아 수''' || '''조출생률''' || '''합계출산율''' || '''비고''' || || 1970년 || 1,006,645|| 31.2 || 4.53 || [* 국내 통계 작성 시작년도. 그 이전은 세계은행 통계 참고.] || || 1971년 || '''1,024,773'''|| 31.2 || 4.54 || [* 625전쟁시기에 태어난 1950년생 여성들이 출산연령대에 접어들자 출산연령대 인구가 급증세를 타기 시작해 출산율이 5~60년대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이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출생아 수 자체는 [[1960년]]생이 가장 많지만 이전보다 유아사망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1971년]]생(당시 49~50세)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86326632430272&mediaCodeNo=257|#]]] || || 1972년 || 952,780|| 28.4 || 4.12 || || || 1973년 || 965,521|| 28.3 || 4.07 || || || 1974년 || '''922,823'''|| 26.6 || 3.77 || || || 1975년 || 874,030|| 24.8 || 3.43 || || || 1976년 || 796,331|| 22.2 || 3.00 || [* 합계출산율이 마지막으로 3명대를 기록한 해이자 출생아 수가 최초로 70만 명대로 진입한 해이다. 1977년 이후부터 출산율은 2명대를 1983년까지 유지하다가 1984년에 깨지게 되었다.] || || 1977년 || 825,339|| 22.7 || 2.99 || [* 합계출산율 최초 2명대 진입.] || || 1978년 || 750,728|| 20.3 || 2.64 || || || 1979년 || 862,669|| 23.0 || 2.90 || [* 1978년까지 계속 줄어들던 출생아 수가 195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출산 영향으로 다시 대폭 증가해서 1982년까지 80만 명 중반대로 유지되었다.] || || 1980년 || 862,835|| 22.6 || 2.82 || || || 1981년 || 867,409|| 22.4 || 2.57 || [* 월별/성별/지역별 출생아 수 집계 시작][* 1979-1982년생에 해당되는 3차 베이비붐의 출생아 수가 정점에 이른 해이지만, 출산율은 100만명대를 기록한 1958년 이후 세대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 || 1982년 || '''848,312'''|| 21.6 || 2.39 || || || 1983년 || 769,155|| 19.3 || 2.06 || [* 인구대체수준을 처음으로 밑돌았다. 현재와 같은 사망률 기준으로는 인구대체수준 정도는 되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인구대체수준 이하이기에 일반적으로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이 시작된 해로 본다. 다만 출산율이 2.0은 넘기기도 했고 출생아 수로만 보면 이후 세대보다는 많기 때문에 초저출산 이전에 태어난 2001년생과 비슷하게 과도기적 세대라고 볼 수 있다.] || || 1984년 || 674,793|| 16.7 || 1.74 || [* 합계출산율 최초 1명대 진입.] || || 1985년 || 655,489|| 16.1 || 1.66 || || || 1986년 || 636,019|| 15.4 || 1.58 || || || 1987년 || 623,831|| 15.0 || 1.53 || [* [[2005년]]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해로 산아제한정책 폐지 이전 출산율로나 출생아 수로나 최저점을 찍었던 해. [[1999년]] 이전까지는 가장 낮은 출생아수 기록이다.] || || 1988년 || 633,092|| 15.1 || 1.55 || [* 출산율이 9년,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증가했으며 [[2006년]]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해이다.] || || 1989년 || 639,431|| 15.1 || 1.56 || || || 1990년 || 649,738|| 15.2 || 1.57 || [* 1989~90년경, 산아제한정책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중단된 시기로 알려져 있다.][* 태어난 출생아들의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성비불균형이 가장 극심했던 해]]'''다.([[남초|남아 116.5:여아 100]]) "[[백말띠]]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다"라는 일본의 속설이 당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 1991년 || 709,275|| 16.4 || 1.71 || [* 산아제한정책이 중단된 영향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몇년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 해부터 1996년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 내외를 기록한 세대를 [[에코붐]] 세대라고도 한다.] || || 1992년 || 730,678|| 16.7 || 1.76 || [* [[1960년대]]생의 자녀 세대로 [[에코붐|소규모 출산 붐]]이 정점에 이른 시기. 1984년생 이후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가장 높다.] || || 1993년 || 715,826|| 16.0 || 1.654 || [* 통계청, 합계출산율 소수점 3자리까지 집계 시작.] || || 1994년 || 721,185|| 16.0 || 1.656 || || || 1995년 || '''715,020'''|| 15.7 || 1.634 || || || 1996년 || 691,226|| 15.0 || 1.574 || [* 산아제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해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60500329101010&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6-06-05&officeId=00032&pageNo=1&printNo=15787&publishType=00010|기사]] 출산율을 1.7명에서 2.1명 사이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에도 출산율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2년]]부터 대폭 하락해서 초저출산으로 진입하고 만다. 그리고 [[1985년]]부터 이어져 온 [[남초]] 광풍의 마지막 해다. [[1995년]]생의 성비는 113.2:100, [[1996년]]생의 성비는 111.5:100으로 역시 '''비정상'''이다. [[1997년]]이 되어서야 108.2:100으로 110:100 밑으로 내려왔다.] || || 1997년 || 675,394|| 14.4 || 1.537 || || || 1998년 || 641,594|| 13.7 || 1.464 || [* 가임 여성인구 감소 시작] || || 1999년 || 620,668|| 13.1 || 1.425 || || || 2000년 || '''640,089'''|| 13.5 || 1.480 || [* 대개 [[1970년대]] 초반생의 자녀 세대로 2000년 당시 산모의 출산연령은 29.0세였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839.html#cb|한겨레 2021.2.28]]] 일명 밀레니엄 베이비이다. 1997년(67만)부터 1999년(62만)까지 줄곧 하락하다가 '''[[2000년]]'''이라는 임팩트 때문에 전년대비 일시적으로 1998년 수준으로 신생아수가 조금 늘었다.] || * 1970~2000년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