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문단 편집) ==== [[폭력]]에 관대한 문화 ====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나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2020년대에 들어 고 [[최진실]] 딸인 [[최준희]]나 [[안우진]]을 계기로 경각심이 그나마 많이 높아진 편이다. 군대에서의 폭력 역시 가혹행위 사건이 계속 터지자 더는 좋게 보지 않는다.][* 군대 내에서의 [[병영부조리]]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창(만화)|창]]의 경우 고문관 후임 홍영수에게 무자비한 폭언과 구타를 가한 병장 정철민을 두둔하는 댓글이 많을 정도이다. [[https://youtu.be/KIY_arG7AWw|영상]]]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든지 때린 사람도 잘못이지만 맞은 사람도 그럴 여지를 줬을 것이라는 [[양비론]]을 펼치기도 한다. 애들을 때리면서 키우는 법이라는 말도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사회/문제점/서열, 강요, 괴롭힘|서열, 강요, 괴롭힘]] 및 학교폭력 해결 관련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미디어에서는 미국 심의의 영향을 받아 폭력에 관대하다. 현대의 한국에서는 보통 성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음란물죄를 처벌하지만 독일에서는 폭력물죄[* '''독일 형법 제131조【폭력물 반포 등】'''① 인간 또는 인간과 닮은 존재에 대하여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 또는 고무를 기술하거나 인간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사건의 잔혹성 또는 비인간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br]1. 반포행위[br]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br]3.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하거나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br]4.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br]②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은 그 행위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④ 제1항 제3호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보호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권자가 훈육의무를 제공, 양여, 방기를 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