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문단 편집) === [[국화(상징)|국화]]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무궁화)] ||<-2> {{{#fff {{{+1 '''무궁화'''}}}[br]無窮花}}}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무궁화.jpg|width=100%]]}}} || 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시해 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