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단 편집) == 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제1항). *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 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 *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 *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이를 위해 [[http://kodits.kotra.or.kr/|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두고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 방산물자등과 산업·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9호의2는 [[2018년]] [[4월 17일]] 신설되었다.] *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