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원생 (문단 편집) === 급여의 문제점 === 그러나 앞서 말한 법률에는 연구 과제의 참여 시간과 관계없이 인건비 기준의 100%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규정이 있어 오히려 해당 인건비 기준을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액으로 정하여 해당 인건비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은 대학교가 대부분이며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연구 급여에서 재정지원 및 학술지원사업으로 받는 별도의 인건비, 국가·학교·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교원인건비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연구실에서 이를 제외하고 주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게다가 급여의 일부를 연구회비나 공동관리금 등의 명목으로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대학원생이 되돌려받아야할 금액을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이렇게 회수한 금액을 연구비도 아니고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꿀꺽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이러한 부당환수는 연구비로 쓰든 교수 개인이 가져가든 불법이지만 빼앗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위가 걸린 일이라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가 부기지수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 최상위권 공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제로는 0원(믿기 힘들겠지만 존재한다) ~ 150만원 선이고 평균적으로 50만원 ~ 100만원 내외다. 심지어 이것도 이공계에 한해서 이며, 인문사회 분야는 훨씬 더 열악하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월 급여가 50만원이면 정말 많게 느껴질 정도. 그리고 TA 월급조차 못받는 대학원생도 있다. 시급으로 따지면 하루 12시간씩 월 24일 근로 기준으로 시간당 2천원~3천원 정도인 셈이다. 만약 당신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교수님께 감사하도록 하자. 사실상 대학원생이 하는 일과 기업체 직원과 하는 일이 같음에도 대학원생의 급여가 이러한 이유는 대학원생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서 대학원생 때 힘들게 생활하더라도 교수에게 찍히지 않은 상태로 학위를 수여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 고학력자로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상위 n%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년 동안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