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대학원생 (문단 편집) === 급여 === 대학원생의 급여는 지도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용역과제 또는 사업비에 책정된 학생인건비에서 지급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각 학생은 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책정한 참여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교수 개인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연구실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 급여는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7010|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학생인건비'라는 용어로 지정해놨는데 제40조제3항의 조문을 보면, 2023년 개정시행된 고시 기준으로 석사 월 220만원, 박사 월 300만원이다. 통합과정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로 전술한 220/300만원은 세전 인건비이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준세율 22%와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된다. 즉 매달 인건비의 8.8%가 원천징수된다. 만약 석사과정 기준인건비 220만원을 매달 받았다면, 매년 232만원이 세금으로 징수된 것이다. 해당 세액의 상당 부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대학원생이라면 꼭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BK장학금 등 장학금 명목의 소득은 원래부터 비과세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도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BK장학금만 받는 연구실 소속이면 공식적으로는 무소득자, 2021년 기준, 이전과 처우는 크게 달라진 바 없으나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인건비 풀링제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놓았다가 과제수행기간 외 비활동기간에 지급),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독점지급 금지 등의 조치로 예전보다는 숨통이 트였다.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에 따라 2023년 3월 1일부로 한국연구재단의 급여 가이드라인 역시 석사/박사 각 180/250에서 220/300으로 인상되었다.[[https://www.inews24.com/view/1514053|#]] 단, 180/250 -> 220/300으로의 상한값 상승이 반드시 즉각적인 봉급인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을 이해할 때 대학원생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봉급을 주는게 "가능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며, 더 많은 봉급을 "반드시 주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는 상한값 X 참여율의 형식으로 개별학생들의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비록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상한값이 올랐더라도 학교나 교수 측에서 전반적으로 참여율을 낮춰서 책정할 경우 학생들의 인건비를 현상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체감할 정도로 이번 급여인상이 널리 실효성을 갖게 되려면, 상위권 대학원에서 솔선수범하여 인건비를 올려줘서 나머지 대학원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거나, 혹은 정부 주관 국책과제를 각 연구실에 맡길 때 국가 측에서 연구비 예산을 이전보다 높게 할당해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면허를 지닌 대학원생은 급여가 대개 월 400 이상의 전공의 수준으로 지급된다. 기초의학 연구에서 의사라는 지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독점적이며 전가의 보도와 같아서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지만, 의사면허 소지자에게는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보상이 낮아 대학원 진학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모자르기에 최소한의 보상으로 제시되는 임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