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단 편집) ==== 출제진 선발 과정 ==== [[http://pool.kice.re.kr/|수능 인력 사이트]]에 등록한 사람들에 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에서 별도로 점찍어 놓은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를 고른다. 여기 후보군에 들어가려면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험생에게 문제 및 정답 유출을 막기 위해 8촌 이내에 고등학생 및 수능 응시자가 아무도 없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 교사[* 고3 담임교사, 3학년부장, 고3 수업을 들어가는 교사]여도 안 된다. 일부 특목고의 고등학교 2학년 교사도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곳은 조기졸업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평가원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평가원에서는 "들어오실 수 있냐"라는 문의를 하고 해당 위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물론 여기서 평가원이 수능 출제하기 위해 들어오라는 '권고'에 대해 '''위원 후보들한테 [[거부권]]은 [[원로원 최종권고|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허락(사실상 강요당)한 출제 위원은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을 통해 신원조회와 결격사유를 조회[*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간단한 [[전과(범죄)|전과]]라도 있으면 안 되고, 흔히 말하는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이면 안 되고... 등등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검토하는데, 평가원도 생각 못한 안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평가원이 1차로 위촉한 위원 중 절반 가량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평가원은 2순위 인원을 모셔오고, 2순위 인원도 신원조회에서 탈락하면 3순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다.]하고 신원 진술서를 쓰고 합숙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의 비율은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도록 한다. 전문성과 교육과정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출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단, 모의평가 출제위원 중 30%는 정식 수능을 출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정식 수능 출제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 번 11월 수능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초빙하지 않는다. 과거 6차 교육과정까지는 대부분의 출제 위원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 예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윤리|윤리]] 과목은 9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모든 출제진들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출신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나 타 대학에서도 출제진 후보를 넓히게 되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2005학년도 수능부터 '특정 학교 출신 교수를 30% 이상 선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생겼다. 물론 그 [[서울대학교|특정 학교]]가 어딘지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 세부적으로 나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중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엔 평가원 측에서 비슷한 계열 학문 교수를 끌고 와서라도 인원을 맞추거나, 끝까지 섭외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탐구 영역의 [[정치와 법]] 과목이다. 이쪽은 저명한 법학 교수나 법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회 교사를 초빙하기 힘들뿐더러, 법학은 워낙 전공이 세부적으로 방대하게 나뉘어 있다보니 인력 확보가 어렵다. 크게 봐도 헌법, 민법, 형법을 훑고 작게는 행정법, 노동법, 소비자 보호법, 국제법까지 다룬다. 각각 별개의 전공으로 쪼개져 있는데 어떻게 모든 전공마다 매년 전공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 정치와 법의 법학 쪽의 경우 사법연수원 [[판사]]나 [[검사]] 혹은 사법연수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로스쿨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변호사 전문이라면 오랜 기간 해온 변호사들도 출제, 검토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역시 세부 전공이 많은데 이 세부 전공 위원들이 다 거기서 거기이므로 관련 연구원이나 생물학 쪽은 아예 [[의사]]를 모셔오기도 한다. 그리고 검토 위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의 직원들이다. 일각에서는 어떤 교수가 10월 쯤에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었다면 십중팔구 출제 위원으로 감금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혹시나 그 전에 그 출제 교수가 '내가 수능 출제 위원으로 발탁되면 이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미연에 유출할 수도 있겠으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수능 문제는 여러 사람의 검토와 회의를 거쳐 통과되기 때문에 교수의 고집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이렇게 고집이 그대로 강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궁의 문 문제]]라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실제로 초안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계속 갈아엎어지는 끝에 출제되는 수능 문제의 특성상, 수능 당일로부터 하루 전이 되어야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사실상 확정된다. 이례적으로 한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한국 근·현대사|한국 근·현대사]] 출제 교수들의 고집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경우도 있다. 7차 교육과정 부근 시험에서 '''신문''' 소재의 내용이 자주 출제된 적이 있는데, 검토 위원으로 투입되었던 교사의 언급에 따르면 그 교수가 신문광이었다고 한다. 들어갈 때에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책 최대 10권'''과, 자신의 간단한 세면도구 등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직접 '''[[검열]]을 해서 통과'''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검열을 통과한 '책'은 문제 출제 시 지문으로 활용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는 '''[[교과서]]'''만을 보고 출제한다. 물론 이 검정 교과서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마련해 준다. 국어 영역 비문학이나 영어 영역같이 외부 지문을 많이 써야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사전에 후보 문서'''를 주고 거기서 출제위원들이 골라서 하나씩 만드는 것이다.말만 그렇고 수능 국어 독서는 교수가 손으로 직접 쓰는 형식이다. 그 이유는 학원 강사들의 수능 지문 적중을 무의미하게 하기 위해서다. EBS 교재의 연계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2011학년도 수능부터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사실상 평가원이 연계 교재로 지정하게 되면서[* EBS 연계 교재 정책을 처음 시작한 2011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는 저 두 교재 외에 '인터넷 수능', '고교영어듣기' 등도 연계 교재에 포함했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저 교재들이 사라지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만 연계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교과서 외에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교재에 실린 자료, 지문, 문제의 내용도 같이 보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다. 이론상 출제위원이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4세[*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14~15세에 대학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거나 최대한 연기한 사람만 가능.]이지만,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은 40~50대 이상이다. 또한 이론상 검토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 등 미필의 최소 연령은 26세이며, 군필자의 경우 최소 연령은 27~28세이며[* 육군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 등. 이렇게 될 경우 대학 졸업을 최소 25~26세에 하므로 거의 30줄은 돼야 출제위원이 돼 볼 수 있다.],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우 최소 30줄은 돼서야 출제위원 인력풀에 올라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