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단 편집)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__'''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1교시 이후에 자수해도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해야 한다.'''__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1교시 이후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무단 보관 등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감독교사에게도 해당된다. 감독교사가 적발되면 차후 감독관으로 선발될 수 없으며, 교사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시험 종료 후 물품을 되돌려 받을 때 소지품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할 때 스티커로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고 물품에 붙여 제출한다.[* 혹은 지퍼백과 견출지를 제공하여 견출지에 이름을 써서 지퍼백에 붙이고, 지퍼백 안에 물품을 넣어 제출하기도 한다.] 보통 1교시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다닐 가방에 넣어서 1교시 끝난 후에 감독관이 미리 지정된 장소(주로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 '''모든 전자기기''' * '''[[휴대 전화]]([[스마트폰]])'''[*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가장 조심해야 한다. 부정행위 목적이 일체 없이 소지만 했다가 나중에 [[자수(법률)|자수]]를 해도 부정행위 처리되어 시험본부에서 자술서를 작성하고 퇴실조치된다. 실제로 자수를 해서 부정행위 처리된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주로 부모들의 걱정으로 수험생 몰래 가방안에 휴대 전화를 넣다가 수험생이 해당 사실을 몰라 시험 도중 전화가 울려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스마트워치]] 이외에도 휴대용 [[게임기]], [[태블릿]] 등 이 리스트에 없는 모든 전자기기라 보면 된다. 물론 이들도 제출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보조배터리 등도 전자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하므로 괜한 오해 받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 * [[디지털 카메라]] * [[전자사전]] * 태블릿PC * [[MP3 플레이어]]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 '''[[전자담배]]'''[* 전자담배 역시 소지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됨은 물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교통카드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스톱워치]], [[타이머]] 등의 기능 포함]가 있는 시계''' *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기기 (특히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갤럭시 버즈 시리즈|버즈]] 등)'''[* 블루투스 이어폰이 은근 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크기가 작아서 깜빡하기 쉬워 부정행위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