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단 편집) ==== 관련 사항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제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문화방송|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될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의2 제1항 제6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