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단 편집) ==== 업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