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제 (문단 편집) == 장점 ==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각제에 비해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행정수반의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임기 보장의 결과 국정을 단기,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일인이므로, 국가의 두 중요한 권한(국가원수의 권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이 있다. * 내각제는 의회가 여대야소다. 왜냐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다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루고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극히 드물지만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인 경우가 있고, 이를 소수정부라고 한다. 가령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간 연정합의에 실패하고, 재선거도 치르지 않을 경우, 원내 제1당이 다른 당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가 된다.] 따라서 내각제는 여대야소의 특성상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그 어느 상황도 쉽게 가능한데, 여소야대인 경우엔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 [[삼권분립]] 정신에 보다 더 가까운 정부형태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 경우([[여대야소]])에는 내각제처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화가 일어난다. 대통령제의 여대야소 시스템은 내각제의 여대야소와 차이가 크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화가 일어나기는 하나 내각제에 비해 상당히 덜 나타난다. 여대야소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권력융화가 다르다는 것은 [[야당]]의 발언권으로 증명 가능하다. __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에서 야당은 사실상 [[내각불신임결의]] 시도 말고는 존재가치가 없다__.[* 의원내각제 국가는 연정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력을 쌓아놓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는 [[내각불신임]]결의를 통해 연정을 붕괴시켜 정권을 교체하거나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설령 여대야소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야당의 발언권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야당은 의회에서 극소수 정당이라 할 지라도 어떻게든 대선에서만 표 받아서 '''딱 한 명만 이기면''' 된다. 총선에 비해 대선의 허들이 매우 낮은 것. 당연히 대권에 도전할만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 언론이나 여당에서 무시를 못한다.] * 직접선거와 결부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상술한 삼권분립에서 일반적인 내각제의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자는 의회의 대의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관료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공시]]를 통해 선발되고 국민들의 평균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료제가 고도화될수록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발생시키며 국민의 뜻과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륙법 체계의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이때 행정부의 수반인 내각제하의 총리는 국회의원들간의 간선제로 뽑히게 되어있어 역시나 국민의 선택과 괴리되는 경우가 큰 반면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므로 비교적 국민의 뜻이 더 명확하게 반영된다. 삼권중 2권을 국민의 투표로 통제하므로 국민의 참정권 권한이 더 넓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6공화국]]의 헌법을 만들기까지, 참정권 보장에 관한 투쟁과 열망이 담겨져왔기에, 대통령제에 대한 신뢰가 굳건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각제나 그 이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도 않고,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또한 일치되지 않기에 당분간 5년 단임제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