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경호처 (문단 편집) == 사건 사고 및 논란 == * 2018년 11월 10일 경호처 소속 5급 직원의 민간인 폭행 사건 :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688239|민간인을 폭행하다 경찰에게 체포 됐다]]. 민간인 1명이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난동을 제압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됐다.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직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60522&isYeonhapFlash=Y&rc=N|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7년 경호처 파견 국방부 직원의 성희롱 사건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순방하고 한국으로 떠난 직후인 2017년 9월 21일 밤에 뉴욕 맨해튼 코리아 타운에서 있었던 직원들 간의 회식에서 여성 인턴을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으나 이와 별도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4명의 경호처 직원들과 이들의 지휘책임이 있는 경호처 소속 4명의 직원이 함께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7d5275e4b044b3821bd809|징계를 받았다.]] 현장에 있었던 4명은 성희롱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4명은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았다. 직접적인 가해자인 국방부 파견 직원은 소속이 국방부인 관계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9/2018020901238.html?Dep0=twitter&d=2018020901238|해당 부대의 징계절차에 따라 중징계를 받았다.]] * 2022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경호공백을 매꾸기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삼성전자]]와 협업해 'AI 과학경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다.그러나, TF 구성 당시 [[네이버랩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네이버랩스 측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며, 7월에 자문을 해준 것 이외엔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밝혔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5G 특화망 허가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TF 명단에 올랐고, 이후 2개월 지나서 특화망 사업자 신청을 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신사를 사용안하고, 사업권도 없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선택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