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대통령 (문단 편집) === [[의원내각제]](의회제) === 내각제에서도 공화제 국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을 모두 갖지만 내각제에서는 두 권한의 행사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정부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지는 게 일반적.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내각제인데도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후술. [[독일]]은 내각책임제이면서도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이다. 독일의 국가원수는 연방대통령이며, [[독일 대통령|독일 연방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 하원에 대한 총리 후보 추천권, 연방 하원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각료 임면권, 연방 판사, 연방 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하원 해산권 등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진다. 내각제 공화국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간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고 직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인도]], [[그리스]] 등이 간선제를 하고 있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에선 직선제를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는 [[이원집정부제]]로 보기도 한다.] 한편 이론상으로는 내각제 공화국에서도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짓는 핵심 기준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느냐(내각제), 아니냐(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내각제 공화국이 의회에서 선출한 행정부 수반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까지 부여한다면 이 경우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내각제라고 보는게 맞지만,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게 된다. [[남아공]]이 이 사례 중 하나로, 남아공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이지만 내각제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선출되며, 보통은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또한 남아공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공화정]]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한직]]이고 [[총리]]가 [[요직]]이다'''.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대충 정치생명 끝자락에 있는 사람한테 명예직으로서 이제 은퇴하라는 느낌으로 돌아가는 자리이다. 보통 대통령직에는 [[소수민족]] 쪽 인사를 [[싱가포르|올린다거나]], 대충 [[야당]] 쪽에서 나이가 많은 원로 인사를 앉힌다거나 하는 식이다. [[의전]]이랑 [[연금]]만 받는 수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바로 내각제의 대통령. 따라서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간다는 건 '''[[좌천]]이랑 같은 말'''이다. 이 때문에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대통령 제의가 들어오면 즉시 거절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였던 때가 잠시 있었다. 제2공화국 당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않고 오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여 같은 해 4월 26일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고, 뒤이어 6월 15일에 제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3차 개헌은 내각제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하였으며,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 수반은 총리로 하고, 대통령 간선제, 양원제 등을 담고 있었다. 제3차 개헌 직후 한 달 후인 7월 29일에 참의원, 민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바로 이 [[장면 내각]] 시기를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졌고,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를 모두 가지고 싶었던 박정희가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되돌려놓으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원래 유진오 박사가 초안을 작성했던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내각제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급하게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질 수 있어서 내각제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독재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제4차 개헌) 대한민국에서 내각제의 역사는 끊기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