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 (문단 편집) === 전반적인 설명 === 공화제 국가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의원내각제]](의회제)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와 나눠서 가진다.[* 보통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다고 표현하나, 내외치 구분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여대야소]]인가, [[여소야대]]인가에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처럼 굴러가기도 하고, 내각 책임제처럼 굴러가기도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미국: Commander-in-Chief)을 보유한다. 반면 의원 내각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즉, 총리가 국가원수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영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명목 상이지만 [[영국 국왕|영국의 군주]]인 [[찰스 3세]]이지 [[영국 총리]]는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통령 자격에 연령 하한을 둔다. [[한국 헌법|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는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하며 2·30대의 젊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없거나 매우 드물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는 미국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를 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프랑스]]처럼 18세만 넘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어 [[에마뉘엘 마크롱|30대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 중심제로 독재없이 멀쩡하게 굴러가는 나라는 원조인 미국, 프랑스(유럽식 대통령의 원조) 그리고 한국 외에는 참고할 가치가 없을 만큼 드물다. 권력이 집중되어있어 시민의식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독재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 외에는 있다고 해도 거의 세습, 쿠데타... 실질적으로도 대통령을 맡으면 그 다음에 활약할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연륜을 갖추는 게 좋다.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에[* 한국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하지만 경호만은 제공하는 게 이 때문이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거의 사절단이나 봉사단의 대표로 가게 되지, 일반인으로 나가는 건 어렵다. 세계 [[초강대국|최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므로 뭔가 강력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정부 기관장, 민간의 지지와 여론이 없으면 마음대로 깽판을 칠 수만은 없도록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의외로 조지 워싱턴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것에는 그 자신이 자녀도 없었고, 워싱턴의 집안이 원래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직 그만두고 집에 가서도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농장에서 부리는 사람만 1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을 전부 무장이라도 시키면 1개 사/여단 병력은 나오는 수준이고, [[먼나라 이웃나라]]에 의하면 이 수는 연방관료들보다 많은 수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건대 워싱턴이 단순 부자라서 대통령 연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의 신념이었던 것 같다.[* 애초에 아무리 부자라도 대통령 자체가 제약이 많긴 하지만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위라는 건 변함이 없다. 또한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시 인식으론 선출직 군주에 가까웠다. 온갖 같잖지도 않은 작은 권력 좀 쥐었다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약간만 그럴싸한 권력만 얻어도 욕망에 사로잡혀 파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걸 볼때, 이런 막강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의 결정은 엄청나고, 대인배스러운게 맞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를 좀 강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종복(從僕)'''이기도 하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서비스업]]에서의 종사자 역할과 비슷하게 언급하여, 그 쓰임새는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그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법 원리인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인]]이자 [[부모님|어버이]]이자 [[황제]] 따위의 [[봉건주의]]적 견해, [[통치행위|대통령을 통치자로 보는 시각]] 등은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 것이다. 또한 비록 이 나라의 주인인 개개 국민을 위한 대표자 지위인 '대통령의 직책에 대한 존중'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인(또는 이었던) 특정한 인물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우상화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문화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통령이 니 친구냐?''' 또는 '''대통령님''' 같은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당연히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대통령에게 '''님''' 같은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 물론 국민주권주의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주권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공적인 자리 또는 방송에서는 당연히 앞서 언급된 내용과 같겠지만, 대통령이 직속상관이거나, 개인 대 개인으로 대통령을 직접 대면했을 때 존중의 의미로 대통령님과 같은 경칭을 붙여주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오직 국민의 봉사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의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http://law.go.kr/detcSc.do?menuId=3&p1=&subMenu=2&nwYn=1§ion=&tabNo=&query=2007%ED%97%8C%EB%A7%88700&x=21&y=34|#]]) 즉, 대통령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도 갖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오로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지위만 갖게 된다. 대통령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는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입헌군주제]]를 표현하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를 비튼 표현으로,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대통령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