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복무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 기본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대체복무 기간이 일반적인 군복무의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참고로 독일은 2011년부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독일 기본법 제12a조 2항에서는 대체복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군복무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상세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데, 그 법률의 내용은 양심의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군대 및 연방국경경비대의 부대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원문) >Wer aus Gewissensgründen den Kriegsdienst mit der Waffe verweigert, kann zu einem Ersatzdienst verpflichtet werden. Die Dauer des Ersatzdienstes darf die Dauer des Wehrdienstes nicht übersteigen. Das Nähere regelt ein Gesetz, das die Freiheit der Gewissensentscheidung nicht beeinträchtigen darf und auch eine Möglichkeit des Ersatzdienstes vorsehen muß, die in keinem Zusammenhang mit den Verbänden der Streitkräfte und des Bundesgrenzschutzes steht.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