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복무 (문단 편집)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 사실상 거의 모든 [[징병제]]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 명령을 내린다. 대한민국의 경우 줄곧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감옥에 보냈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원은 매년 500명 가량으로서 500~600명 선에서 T.O를 정한다. 2020년 1월부터 보충역과는 별개의 병종인 '대체역'으로서 전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만 3년 합숙으로 복무할 예정이다([[소방서]] 등에서는 복무하지 않는다).[[https://news.v.daum.net/v/20180824030014309|#]] 물론 [[보충역]]과 비슷하게 [[현역병]]의 [[복무 단축|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나 복무 조건과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이내 조정이 가능하다.[[https://news.v.daum.net/v/20181204202704118|#]]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대체복무제 도입 예정이 확실시되었다. 2018년 12월 28일, 공식적으로 대체복무제도의 내용이 [[감옥|교정시설]] 합숙 3년 복무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최종 결정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8104005569?rcmd=rn&f=m|#]] 주된 업무는 취사와 물품 보급, 의료지원 등이며,[[https://news.v.daum.net/v/20181228191230857|#]]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 예비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2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에 대체복무로 가기 위해서 거짓말한게 걸리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진다고 한다.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 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8104005569|#]] [[https://news.v.daum.net/v/20181228104007574|##]]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8984288&sid1=102&ntype=MEMORANKING|###]] 그러나 인권위원회 측은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8125213012|#]][* 그러나, 일반 현역 외에 현역급수를 받고 [[병역특례]]제도로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선발되어야 하는데, [[전문연구요원]]은 무려 이공계 [[석사]] 학위를 요구하며 현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근무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도 현역 급수로 가려면 최소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에 실무경력을 쌓거나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선발되어야 일할 수 있으며, 현역 판정자는 2년 10개월, 보충역 판정자는 1년 11개월 간 복무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도 최소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어야 선발될 수 있다. 그마저도 보충역신분으로 그 종목에서 2년 10개월 간 선수로 뛰어야하며, 그 전 은퇴하면 신검 5급 이하가 나오지 않는 한, '''무조건 다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대체복무자들은 3년 복무를 마친 뒤에도 일반 현역보다 2배나 긴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근무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 현역으로 제대한 예비역이 8년 동안 총 168시간 훈련을 받는 데 비해, 대체복무를 마친 이들은 예비군 훈련 대신 8년 동안 총 336시간 대체근무를 한다는 얘기다(매년 2박 3일 동원 훈련의 2배인 6일 정도). 한편 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8211601617|#]] [[https://news.v.daum.net/v/20181228211433559|#]] [* 하지만 EU 회원국 중에서 징병제를 시행하 중인 나라 거의 대부분은 이런 권고안을 씹고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어가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는 중이긴 하다. 해당 권고안이 현실성 측면에서 떨어진단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0549745|하지만, 일반 시민들과 현역 장병들은 '대체복무의 기간은 3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 자체조사에서 군필자 포함 일반 시민들은 3년을 선호하는 비율이 42%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여성은 34% 정도이지만, 남성은 51% 정도였다. 게다가 현역 장병은 무려 77%가 대체복무기간으로 3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무기간이 1년 8개월인 해군 장병과 1년 9개월인 공군 장병은 현역 육군보다 2~3개월이 긴 만큼 80% 이상이 3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것도 2018년부터 군 복무기간이 줄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줄어들은 거지, 현역 육군병들은 1년 6개월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대로 2년 3개월이라면, 고작 9개월 밖에 길지 않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서 복무하거나 이미 [[소집해제]]한 사람들도, "우리는 아파도 돈 제대로 못받고 1년 9개월 일해야 하는데,[* 그나마 현역이 줄어들 때 같이 3개월 줄어 이 정도이다. 2년 3개월을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안대로라면 고작 6개월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쟤들은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총 들기 싫다면서 똑같이 2년 3개월만 출퇴근 시켜 달라고?"라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19년 1월 4일, 국방부는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190104153805064|#]] 2019년 11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국방위에서 대체복무가 통과되었는데, 대체복무의 형태로,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3년의 합숙근무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교정시설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다가 2012년 폐지된 [[경비교도대]]와 비슷하지만, 경비교도대는 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는 [[전환복무]]였으므로 그 장소만 같고, 보초나 기동타격대와 같은 업무가 아닌 취사나 물품 운송, 의료병동의 환자 돌보기 등의 단순 노동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업무내용도 경비교도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1년~5년의 징역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현역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사회복무요원]]이 행하는 예비군에 해당하는 봉사도 추가되었다. 오는 11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https://news.v.daum.net/v/20191113164553563|#]] 2019년 11월 28일,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단 측에서는 "3년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기간이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https://news.v.daum.net/v/20191128184505592|#]] 2019년 12월 27일 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체복무요원]]이 신설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