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복무 (문단 편집) === [[러시아]] === 러시아 연방 헌법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다만 독일과는 달리 대체복무의 기간에 관해 명시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59조3항에서는 대체복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원문) >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его убеждениям ил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ю противоречит несение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а также в ины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случаях имеет право на замену е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службо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