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복무 (문단 편집) == 개요 == [[代]][[替]][[服]][[務]] / Alternative Service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 [[시청(행정)|시청]]&[[구청]]&[[군청]] 등의 [[관공서]],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공원]], [[도시철도]], [[학교]], [[병원]], [[복지관]] 등.]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다만 한국의 경우 지원해서 [[경찰청 의무경찰|경찰청]],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청]]에서 복무하였던 [[전환복무]]는 [[현역]]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체복무는 이외의 공공기관 근무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