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암 (문단 편집) ===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 다양한 진단방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절대 다수의 대장암 진단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만일 대장암 진단을 처음으로 받았다면 대장내시경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 대장내시경 직후 의사가 암으로 보이는 종양을 발견하였다면 조직검사결과를 기다려볼 것을 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장암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의사들은 대장암인지 딱 보면 안다] 적극적인 의사라면 조직검사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할 수 있다. 조직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료의뢰서가 있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암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당일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요청하여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조직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에서 2주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유명 대형병원들은 전국에서 오는 환자들로 언제나 진료예약이 밀려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서야 대형병원에 진료예약을 하면 길게는 한달 가까이 대기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검사 당일 의사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전화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다음날이라도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의뢰서를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서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기 전까지만 확보하면 되므로, 미리 조직검사결과가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진료예약을 하면 된다] 대장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과는 소화기내과와 대장항문외과이다. 먼저 내시경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조기암[* 0기~1기]의 경우라면 소화기내과에서 치료하고 종결하지만, 조금 더 진행 된 2기 이상의 경우에는 소화기내과에서 치료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적인 메뉴얼은 먼저 소화기내과에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후 소화기내과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진행된 암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대장항문외과에 진료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이 보통이기에 대부분의 1차병원에서는 진료의뢰서를 '소화기내과'를 대상으로 작성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메뉴얼을 따른다면, 이미 진행된 2기 이상의 대장암 환자의 경우 불필요하게 소화기내과를 거치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소견 상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아직 조직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암 여부가 확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화기내과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 '대장항문외과'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의뢰서 요청하여 받도록 하자.''' 또는 소화기내과와 대장항문외과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의뢰서 두 종류를 모두 요청하여 받는 방법도 있다. 조직검사결과가 나왔다면 암 진단 확진이 된다. '''암 진단 확진이 되었다면 담당의사에게 의료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암 환자의 경우 병원비의 9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자는 5%만 자비부담하는데, 이는 의료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참고로 여러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료의뢰서와 조직검사결과서 등은 여러 부를 한번에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내시경 영상자료는 각 상급종합병원에서 콘솔을 통해 영상을 복제하므로 한 장의 CD만 받으면 된다.][* 조직샘플 역시 많이 받아 놓는 것도 좋으나,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조직검사를 신뢰하므로, 한 상급종합병원에 조직샘플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았다면 굳이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조직샘플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