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위 (문단 편집) ==== 육군·해병대 ==== [[대한민국 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 기준으로 각종 중대의 [[중대장]][* 육군 [[포병]]은 [[포대장]]이라 한다. [[해병대]]의 경우 해병 [[포병]]도 [[중대장]]이라고 한다.]. 그 외엔 대대급 부대의 [[작전장교]]나 [[군수참모]] 등을 맡아 주로 [[중위]]로 구성된 대대 참모부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대 한정이지만 사회에서는 되기 힘든 '''과장'''이 될 수 있는 계급이다. 1차 중대장 임기 만료 이후에는 연대(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대다수가 소령인 과장급 참모를 돕는 부관참모(보좌관)내지 실무자 역할을 한다. 해병대는 '''엄연히 해군 소속이기는 하지만,''' 해군이 정장을 필수로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군의 예하인 해병대는 [[중대장]]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보병]], [[포병]], [[기갑]]([[상륙장갑차]]), [[공병]], [[통신]] 등의 주요 전투병과는 '''무조건 중대장 직책을 이수해야지 소령 계급으로의 진급심사 대상이 된다.''' 사단 각 참모실의 과장급은, 공보정훈 등 일부의 특별참모를 제외하면 일반참모는 대부분 소령 편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