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숙청 (문단 편집) ==== 고려인 ====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인민위원회와 전소(全蘇)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결정 No. 1428-326cc > >1937년 8월 21일 > >원동지방 국경부근 구역에서 고려인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와 전소연방 공산당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원동지방에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한다. > >1. 전소연방 공산당 원동지역 지방집행위원회, 원동지역 내무인민위원부는 원동지방 국경부근 지역들, 즉 포시에트, 몰로도프, 그로데코보, 한카이, 하롤, 체르니고프, 스파스크, 슈마코보, 포스트이셰프, 비킨, 뱌젬스키, 하바롭스크, 수이푼, 키롭스키, 칼리닌, 라조, 스바보드느이, 블라고베셴스크, 탐보프카, 미하일로프, 아르하라, 스탈리노, 블류헤르에서 모든 고려인 주민들을 내보낸 후 남카자흐스탄주, 아랄해 구역, 발하쉬호 구역과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으로 이주시킬 것을 지시한다. 이주 작업은 그로데코보에 인접해 있는 구역들과 포시예트 지구에서부터 개시한다. >2. 이 작업은 즉시 착수하여 1938년 1월 1일까지 완료한다. >3. 이주 시 고려인들은 자기 소유물, 농기구, 가축 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이주민들이 두고 가는 동산, 부동산 및 파종지의 미수확 작물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여 그들에게 보상한다. >5. 이주대상 고려인이 출국을 원하는 경우 국외로 떠날 수 있게 하고, 간소한 국경 통과절차를 적용하여 출국을 방해하지 않는다. >6. 소련 내무인민위원부는 이주와 관련하여 고려인들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폭력과 무질서를 제압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한다. >7. 카자흐공화국과 우즈베크공화국 내각들은 이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즉시 확정하며 그들이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지도할 의무를 갖는다. >8. 인민교통위원부는 고려인 이주민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원동지방에서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베크공화국으로 이송하는 데 있어 원동지방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적시에 차량을 공급할 의무를 갖는다. >9. 전소연방 공산당 원동지방위원회와 원동지방 집행위원회는 3일내에 이주대상 가구와 인원수를 산출하여 통지할 의무를 갖는다. >10. 이주의 진행 상황, 출발 구역에서 떠난 인원, 정착지역에 도착한 인원, 국외출국이 허락된 인원 숫자에 대하여 10일 단위로 전문 보고한다. >11. 고려인을 이주시키는 구역들에 대한 국경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경수비병력 3000명을 증원한다. >12. 고려인들이 떠난 건물에 국경수비대원들의 배치를 허락한다. >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 의장 >[[뱌체슬라프 몰로토프|V. 몰로토프]] >전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I. 스탈린]] [[프리모리예 지방|연해주]]에 거주하던 재러한인([[고려인]])들은 폴란드인과 라트비아인처럼 절멸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역시 주된 타겟이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37년~1938년에 이뤄진 '''고려인 강제이주사건'''으로, 연해주 등 소련 여기저기에서 거주하던 17만 명의 고려인을 무차별적으로 강제이주시키고 반항하는 고려인 2,500명을 총살했다. 이주 계획은 [[1937년]] 8월에 일본 첩자의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체적인 목적[* 조선인 출신 일본 밀정들이 소련에서 활동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과 함께 시작되었다. 1937년 9월에서 10월까지 소련 당국은 극동 러시아로부터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수만 명의 고려인을 이주시켰다. 172,0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계획적인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 국경으로부터 이주되었다. 법적 근거는 구소련 인민 위원회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공동 법령(#1428-326сс)인 〈극동 러시아 국경 한민족의 이주에 대한 건[*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이었고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서명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내무인민위원회(NKVD) 간부였던 겐리흐 류시코프(Генрих Люшков, [[1900년]] ~ [[1945년]] [[8월 19일]])[* 1938년 6월 [[일본 제국]]으로 망명했고 선전 및 첩보에 활용되었으나 소련의 참전 이후 류시코프가 소련으로 재망명하는 것을 막으려는 관동군에게 살해되었다.]가 로스토프로부터 전임되었다. 고려인들은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보통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을 지날 때마다 시체가 쌓였다고 한다. 대숙청 기간에 희생된 재러한인(고려인) [[독립운동가]]들도 꽤나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무장 항일 투쟁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천]] 장군과 초창기 한국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선구자 격이라 할 수 있는 박진순 등을 비롯해 [[조선공산당]] 당원이었고 [[박헌영]]과 막역한 사이였던 [[김단야]]와 그의 아내 [[주세죽]]도 이 시기 [[일본]]의 첩자로 몰려 숙청당했다. 김단야의 아내 주세죽은 원래 [[박헌영]]과 결혼한 뒤 [[소련]]으로 망명하여 박헌영은 국제 레닌대학(당시 국제 혁명가들을 양성해 내는 최고의 대학), 주세죽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당시 국제 혁명가 및 활동가를 양성해 내는 대학)에 다닌 뒤 코민테른으로부터 조선공산당 재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상하이]]로 이주했다. 상하이에는 김단야가 먼저 와 있었고 이 세 명은 상하이 조계지를 근거로 활동했지만 얼마 안 가 [[일본]] 밀정에 의해 박헌영이 검거되었다. 박헌영이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버는 사이 김단야와 주세죽은 상하이를 탈출하여 [[모스크바]]로 향했다. 이때가 1933년이었다. 그리고 김단야와 주세죽은 박헌영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재혼했으며 바로 몇 년 뒤 대숙청에 휘말려서 김단야는 사형, 주세죽은 [[모스크바]] 추방 및 [[카자흐스탄]] 5년 유배에 처해지게 되었다. 시인이었던 [[조명희(시인)|조명희]]도 체포되어 사형당했다. 그 외에도 고려인 강제이주에 휘말린 [[홍범도]] 등 휘말린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1937년 10월 25일 [[니콜라이 예조프]]는 고려인의 극동 지역으로부터의 강제 이주가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총 171,781명의 36,442 가구가 이주되었다는 것이다. 캄차카에 남아 있는 고려인 어부들, 사업차 여행 중인 이들은 11월 1일 열차로 이송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2022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발표한 [[http://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21|스탈린 대숙청 시기 한인 집단희생 연구 자료]]에 따르면 10,478명의 한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남자가 9,288명, 여자가 1,190명이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연구 자료의 부록으로 이 1만 명의 고려인 피해자들 전원의 인적정보와 그들이 어떻게 잡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도 공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