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성산성 (문단 편집) == 《조선왕조실록》에서 == 《세종실록》에는 도적들의 소굴로 쓰였던 적도 있다고 기록했다. 세종 28년(1446년) 평안도 도내에 도적들이 창궐해 대성산을 거점으로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들 도적들은 평양의 아전이나 관노들과 유착해서 관에서 잡으러 나간다는 소식까지 비밀리에 서로 전해 들은 덕분에 좀처럼 잡히지도 않았다. 그러다 평양의 토관(土官)인 사옥서령(司獄署令) 김간(金幹)이 도적 체포에 나서서 40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잡아 가둔 도적들 가운데 9명[* 추격군에게 두 명이 사살되고, 두 명이 다시 잡혀서 결과적으로는 다섯 명.]은 감시하던 병사들을 협박해 도망쳐 버렸다. 이때 도적 가운데 이영산(李英山)이란 사람은 나이가 13세였는데 자기 형을 따라 도적의 무리에 있다가 연좌된 것을 세종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봐주려고 했지만 형조에서는 법대로 수괴고 하수인이고 가릴 거 없이 다 참형에 처해야 한다고 세 번이나 아뢰었다. 다른 도적 김춘(金春)과 은산(銀山)도 나이가 모두 18세로 세종은 죄를 한 등급 줄여서 장형 및 3,000리 유배에 그치게 하려고 했지만, 형조는 그러면 처벌하는 의미가 없다며 ‘강도(強盜)’라는 두 글자를 얼굴에 새겨서 거제현 관노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영의정 황희(黃喜) 등도 “'''[[촉법소년|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줄이고 살려주면]] 또 나이 어린 걸 믿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며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하자고 주장했는데, 세종은 기어이 김춘 등의 사형죄를 감면해 주라고 명령하는 유서를 보냈다. 법대로 처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던 의정부도 결국 한 발 물러나 '김춘과 은산은 나이 어려 철이 없어서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대신들이 법대로 해야 한다고 굳이 청해서 내가 일단 할 수 없이 그 말을 따른다마는, 이제라도 아직 사형 안 시켰으면 사형시키지 말고 살려주고, 이미 사형시켰으면 그걸로 됐다.'는 내용으로 유서를 한 통 더 써서 시간차로 유서 두 개가 전달되도록 하자고 했고, 김춘 등은 운좋게 죽음을 면했다. 이후 잔당들이 다시 대성산에 모여 소산과 대불산을 거점으로 약탈을 일삼는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이후 [[문종(조선)|문종]] 1년(1451년)에도 "대성산에 모인 도둑을 가히 경계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도적들이 한동안 대성산을 거점으로 세를 떨쳤던 모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