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변인 (문단 편집) ==== 중앙행정기관 대변인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그 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대변인을 두고 있다([[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제외). 부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처나 청의 경우에는 고공단이 아닌 3급 또는 4급으로 보함이 일반이다. 정부는 2023년 7월말부터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의 대변인 직급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교부 대변인만 [[고위공무원단]] 가급이었으나, 총 8개 부의 대변인이 실장급이 되었다. 한편 보직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처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경찰청 대변인: [[경무관]] * 소방청 대변인: [[소방준감]] * 해양경찰청 대변인: [[총경]]으로도 보할 수 있다. * 대검찰청 대변인: 차장검사급 [[검사(법조인)|검사]]로 보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 대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도 두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부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대변인(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이 겸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