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변인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회|국회]] 대변인 ==== 과거에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비서실에 공보수석비서관을 두었다가, 2009년부터 [[국회사무처]]에 대변인을 두었으나(구 국회사무처법(2020. 5. 29. 법률 제17337호) 제6조의2,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21대 국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대변인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로 돌아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