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변인 (문단 편집) ====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인 ==== 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도 대변인을 둔다. [[지방의회]]에는 공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