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변인 (문단 편집) ==== [[정당]] 대변인 ==== 각 정당은 대변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 가장 매체 출연이 많은 대변인이다.] 대변인에 대하여 [[정당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29조에서 정당의 기관 등에 대하여는 당헌, 당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변인을 두고 있는 정당들은 당헌, 당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국민의힘]] : 당헌 제36조(당무집행기구) 제1항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부총장 급)을 두고,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세부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 [[더불어민주당]] : 당헌 제49조(대변인) 제1항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정의당]] : 당규 제4호(집행기구) 제2조(정무직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는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각종 위원회에서 상근하는 위원장과 '''대변인''', 당대표와 원대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 사무부총장과 각 부서의 실장을 말한다. 위와 같은 중앙당 대변인 외에, 각 지역당별로 대변인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다. 'ㅇㅇ당 ㅇㅇ시당 대변인'처럼. 이 밖에 당 대변인과는 별도로 원내기구에 원내대변인을 두는 경우도 흔하다.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의 결정사항을 언론에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 당헌당규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원내대변인의 경우 '원내'라는 특성 상 현역 국회의원이 보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