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변인 (문단 편집) ==== [[법원]] 공보관 ==== ||'''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 제3조(홍보업무)''' ①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법원홍보정책의 기획과 운영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보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공보관을 보좌하여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정한 사람 2.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무국장 3. 지방법원 지원은 지원장|| 법원 역시, 명칭은 '대변인'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보관 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공보관 외에는 모두 [[판사]]로 보하기 때문에, 속칭 '공보판사'라고 한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6년부터이며 공보판사로 지정되면 1~2년 정도 해당 보직을 맡게 된다.[[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832|#]] 각급법원 공보관이 '우리 법원에서 획기적인 이런 판결을 했다'라고 ~~설레발~~홍보를 했는데 그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파기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