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 (문단 편집) == 대법관회의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