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 (문단 편집)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include(틀:대법관)]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및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삼부요인]] 중 하나이다. 한편, 관례적으로 대법관 중 한 명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관위원장|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총리급)으로 보한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소장은 임기가 정해진바는 없으나 관례상 재판관 임기가 다할때까지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과 다르게 헌재는 재판관을 먼저 임명하고 그중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https://www.law.go.kr/법령/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거친 대법관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자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신설된 대법원의 내부 위원회일 뿐,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가 아니므로 이를 건너뛴다고 하여 대법관 임명절차가 위헌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사항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문서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